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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2016년도 울산광역시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공고

by iiaii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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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9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시험방법

채용분야

채 용

계 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75

74

1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지 방

소방사

15

15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상황

관 리 사

지 방

소방교

1

1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조

지 방

소방사

18

18

구 급

15

15

화 학

5

5

건 축

2

2

가 스

2

2

전 산

1

1

통 신

1

1

차량운전

10

10

차량정비

5

5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 참조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및 [붙임 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영어(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소방사에 한함)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수학은 2016년도부터 출제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의2 [별표 7] 및 [붙임 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소방․구조․구급․운전․차량정비 분야는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소방․구조․구급․운전․차량정비 분야는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별표 4] 및 [붙임 3] 참고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4],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5] 참고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3에 의합니다.

적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3항 및「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함.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가. 공통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응 시 요 건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소 방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급상황

관리사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 조

구 급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부산․경남․창원으로 되어 있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부산․경남․창원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기 타

거주지 제한 없음(화학, 건축, 가스, 전산, 통신, 차량운전, 차량정비)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시 험 명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연장

라. 경력경쟁 채용시험(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구 조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장이 발급한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의사,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응급의료업무 및 간호업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한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2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화 학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화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건 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건축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건축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관련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기능사(건축목공, 실내건축)

가 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가스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가스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가스관련 자격증 : 가스(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 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통 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통신관련 자격증(정보통신, 통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통신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운 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차량운전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 포함)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렉커에 한정한다)

자동차

정 비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 포함)

※ 자동차 정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소방차량(펌프차, 굴절․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차량 제조․정비업체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구급상황

관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소방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에 관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4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으로 6년이상 근무한 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필기시험 합격 후)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장의 직인(관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 응시원서 접수일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공 고

원 서 접 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2016.

2. 16(화)

2016.

3.9(수)~3.11(금)

(09:00~21:00)

필기시험

3. 28(월)

4. 09(토)

4. 20(수)

체력시험

4. 20(수)

4. 27(수)

6. 03(금)

신체검사

6. 03(금)

6. 09(목)

6. 20(월)

적성검사

면접시험

6. 20(월)

7. 07(목)~ 7. 08(금)

7. 15(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가.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 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등

○ 접수기간 : 2016. 3. 09.(수) ~ 3. 11.(금) / 3일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선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

라. 사진제출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6. 3. 09(수)~3. 18(금)까지이며,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동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 [붙임 6]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4.8)까지『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작성요령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는 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행위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052-229-4524)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 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4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붙임 5】와 같습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울산광역시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붙임 5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관련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 제6호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드로스타노론(drostanolone) ‣ 메티놀론(methenolone)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스타노졸롤(stanozolol)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 분 제 : 총 3종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에페드린(ephedrine)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헤로인(diamorphine, heroin) ‣ 펜타닐(fentanyl) 및 유도체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메타돈(methadone)

‣ 옥시코돈(oxycodone) ‣ 옥시몰폰(oxymorphone)

‣ 펜타조신(pentazocine) ‣ 페티딘(pethidine) ‣ 모르핀(morphine)

금지방법

- 도핑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 6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비율

비율

분야

5%

3%

1%

격 중

기술사 :

격 중

기사 :

격 중

산업기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

기능장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응급구조사(2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붙임 7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교 명

학 과

(전 공)

졸업일자

년 월 일

연락처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2016. . .

담당자

(직)

성 명

(인)

(전화)

총(학)장 (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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