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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2016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iiaii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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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2016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인 원)

총 계

790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소 계

732

8급

간 호

간 호

18

강원도 1, 춘천 6, 태백 2, 삼척 2, 홍천 1, 평창 2, 정선 3, 철원 1

보건진료

보건진료

4

횡성 1, 평창 3

9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318

강원도 59, 춘천 52, 원주 35, 강릉 3, 동해 14, 태백 10, 속초 7, 삼척 15, 홍천 14, 횡성 7, 영월 12, 평창 15, 정선 20, 철원 12, 화천 11, 양구 7, 인제 12, 고성 9, 양양 4

일반행정

(장애인)

29

강원도 6, 춘천 3, 원주 7, 태백 1, 속초 1, 삼척 1, 홍천 2, 횡성 1, 영월 1, 평창 2, 정선 2, 철원 1, 인제 1

일반행정 (저소득층)

21

강원도 2, 춘천 3, 원주 4, 동해 1, 삼척 1, 영월 1, 평창 1, 정선 4, 철원 1, 화천 1, 인제 1, 양양 1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34

강원도 10, 춘천 4, 원주 4, 동해 2, 태백 2, 삼척 2, 영월 1, 평창 2, 정선 2, 철원 3, 인제 2

세 무

지 방 세

17

강원도 1, 춘천 1, 동해 2, 태백 1, 속초 1, 삼척 3, 홍천 1, 평창 1, 정선 1, 철원 1, 양구 1, 고성 2, 양양 1

전 산

전 산

2

강원도 2(도일괄)

사 서

사 서

11

춘천 7, 태백 2, 홍천 1, 철원 1

속 기

속 기

1

강원도 1(도일괄)

공 업

일반기계

14

강원도 2, 춘천 3, 원주 1, 횡성 1, 평창 2, 철원 1, 양구 2, 인제 2

농업기계

4

강원도 4(도일괄)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일반전기

16

강원도 5(도일괄), 춘천 3, 태백 2, 영월 1, 평창 2, 정선 1, 철원 1, 양구 1

일반화공

6

강원도 1, 춘천 3, 강릉 1, 속초 1

자 원

2

강원도 2(도일괄)

농 업

일반농업

32

강원도 5, 춘천 4, 원주 2, 강릉 2, 삼척 2, 홍천 2, 영월 1, 평창 2, 정선 6, 철원 2, 화천 1, 양구 1, 고성 1, 양양 1

축 산

13

춘천 4, 원주 1, 삼척 1, 홍천 1, 횡성 1, 정선 2, 철원 2, 양구 1

녹 지

산림자원

12

강원도 4, 원주 2, 강릉 1, 동해 1, 평창 1, 인제 2, 고성 1

해양수산

일반수산

5

강원도 5

수산증식

2

강원도 2(도일괄)

보 건

보 건

16

강원도 4, 춘천 3, 동해 1, 삼척 2, 평창 1, 정선 1, 철원 1, 인제 2, 양양 1

식품위생

식품위생

3

춘천 1, 속초 1, 삼척 1

환 경

일반환경

18

강원도 7, 춘천 3, 속초 1, 영월 1, 평창 2, 정선 2, 양구 1, 고성 1

시 설

도시계획

3

강원도 3(도일괄)

일반토목

53

강원도 12, 춘천 6, 동해 2, 태백 4, 삼척 3, 횡성 1, 영월 2, 평창 7, 정선 2, 철원 2, 화천 2, 양구 4, 인제 2, 고성 2, 양양 2

건 축

26

강원도 5, 춘천 7, 속초 1, 삼척 1, 횡성 1, 영월 1, 평창 5, 정선 1, 양구 1, 인제 2, 양양 1

지 적

9

강원도 2, 춘천 1, 강릉 1, 홍천 1, 평창 1, 정선 1, 양구 1, 양양 1

방재안전

방재안전

16

춘천 2, 원주 2, 태백 1, 속초 2, 홍천 3, 횡성 2, 평창 3, 양구 1

방송통신

통신기술

5

강원도 5(도일괄)

시설관리

시설관리

3

강원도 3(도일괄)

운 전

운 전

19

원주 1, 강릉 2, 동해 1, 삼척 5, 홍천 1, 횡성 2, 평창 2, 정선 2, 인제 1, 양양 2

3

임 용

시 험

소 계

58

공 개

경 쟁

7급

행 정

일반행정

10

강원도 10(도일괄)

경 력

경 쟁

학예일반

2

강원도 2(도일괄)

연구사

학예연구

기록연구

기록관리

3

강원도 3(도일괄)

농업연구

작 물

3

강원도 3

원 예

2

강원도 2(도일괄)

녹지연구

임 업

1

강원도 1(도일괄)

수의연구

수 의

1

강원도 1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2

강원도 2(도일괄)

보건연구

공중보건

3

강원도 3

환경연구

환 경

3

강원도 3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11

강원도 11(도일괄)

농촌생활

1

춘천 1

9급

공 업

기계운전

1

강릉 1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1

춘천 1

의료기술

(임상병리)

1

강원도 1(도일괄)

공 업

일반기계

(고 졸)

3

강원도 3(도일괄)

일반전기

(고 졸)

3

강원도 3(도일괄)

농 업

일반농업

(고 졸)

6

강원도 6(도일괄)

축 산

(고 졸)

1

강원도 1(도일괄)

❍ 「도일괄」모집인원은 최종합격 후 별도 기준에 의하여 도(본청 및 사업소) 또는 시·군으로 임용됩니다.

※ ‘강원도’ 모집인원 중에서도 최종합격 후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파란색 표시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1․2차 시험)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급

간 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2과목

세 무

지 방 세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2과목

전 산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사 서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2과목

속 기

속 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2과목

공 업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 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수산증식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양식, 수산생물

보 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 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 전

운 전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시설관리

시설관리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3

임 용

시 험

공개경쟁

7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3)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농업연구

작 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원 예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녹지연구

임 업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수의연구

수 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농촌지도론

9급

공 업

기계운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고 졸)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고 졸)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일반농업

(고 졸)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축 산

(고 졸)

축산, 가축사양, 초지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 (임상병리)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일반행정, 지방세, 사서, 속기)는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직 급

시험시간

비 고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9급

100분

(10:00 ~ 11:40)

단, 운전9급, 시설관리9급은 60분(10:00 ~ 11:00)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140분

(10:00 ~ 12:20)

연구사·지도사 및

9급 경력경쟁

60분

(10:00 ~ 11:00)

단, 기록관리 연구사는

120분(10:00 ~ 12:00)

❍ 2. 시험과목 의 파란색 표기 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대상 과목입니다.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위탁출제과목 외에 강원도에서 출제한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별 위탁출제과목 >

시험구분

대상과목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식용작물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1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2016.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기록연구사, 수의연구사’는 거주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7급,

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채용」구분모집에 한하여 1999년 1월 ~ 2월생인 현재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합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3급

시 설

지 적

기 술 사 : 지적

기 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운 전

운 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 또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험통계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천연물화학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수산양식기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기상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9급

공 업

기계운전

굴삭기·불도저·로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2개 이상 보유자(해당면허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방사선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공 업

일반기계

(고 졸)

강원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응시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6.1.1. 현재)도 포함

※ 응시자격 및 추천기간 등 세부내용은 [5. 응시자격, 아. 기술계(고졸)경력경쟁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참조

일반전기

(고 졸)

농 업

일반농업

(고 졸)

축 산

(고 졸)

❍ 응시자격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기계운전 직류는 2개 이상)

❍ 연구사의 경우‘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16년도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한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능)

❍ 지도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학(농촌지도사(농촌생활)는 위 표에 나열된 학의 동일계통을 포함합니다)’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증명서에는「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16년도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농업)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서(서식2,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사·지도사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대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고졸(예정) 구분모집은 출신(재학)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출신(재학)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는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관련 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선발합니다.

❍ 근무시간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추천기준 ※ 2017년도부터 추천대상자 성적기준 적용(11.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안내(예정) 참조)

- 강원도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17. 2월 졸업예정자로서,

-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6. 1. 1.현재 각급대학 중퇴자 중,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전대상자 자격기준 >

1. 추천대상자(고졸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16.1.1. 현재)

※ 사이버대학․통신대학 등「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모든 학교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대학 진학자로 간주합니다.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합니다.

2. 선발예정 직렬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의‘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붙임 4] 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참조

❍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16. 5. 30.(월) ~ 6. 3.(금)

- 제출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수험생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제출 주소 : [우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서식4) 1부, 추천서(서식5)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1부.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응시자 서약서(서식6) 1부.

❍ 시험단계별 절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

대상자 추천요구

원서접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강원도 홈페이지

시험시행계획 공고

해당학교로 부터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접수

기 접수된 추천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서류전형

학력검증 및 면접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7(월)~3.11(금)

3.7(월)~3.18(금)

필 기

6.3.(금)

6.18.(토)

7.26.(화)

면 접

7.26.(화)

8.8(월) ~ 8.12(금)

8.30(화)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11(월)~7.15(금)

7.11(월)~7.22(금)

필 기

9.13.(화)

10.1.(토)

11.4(금)

면 접

11.4(금)

11.16(수) ~ 11.18(금)

12.2(금)

임신부,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별첨) 제출기간

(등기우편으로 발송)

[붙임2]「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제공안내」 참고

※ 상기 원서접수 취소기간 중 토요일·일요일은 응시원서 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070-4012-6103,6104)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일은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명확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해당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강원도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시험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모집 인원이 없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만 해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연구·지도직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전산직류 제외)

통신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7∼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2ㆍ3급은 가점 불가)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자격증별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 급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7급․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급․2급

5%

❍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상기 표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자격종별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가산점 적용을 제외합니다.(적용제외 직류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속기, 지적, 운전, 기계운전, 의료기술, 수산양식, 수의)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붙임3] 직렬(류)별 적용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참조)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수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점과 (2)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가. 경력경쟁(고졸) 추천대상자 학과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나. 추천대상자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 적용시기 등

❍ 추천대상자 성적기준 적용 : 2017년도 경력경쟁(고졸)임용시험 시행 시부터

※ 성적기준 등 세부내용은 행정자치부「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과목 ~ 7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시․군 지역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어,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경력경쟁 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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